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PEDIEN] 최근 방송을 통해 불법 시설 설치 및 영업 사실이 드러난 경기도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의 수중펌프와 전기 시설이 철거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양주시와 협조하여 지난 8월 3일 민원이 접수된 불법 시설을 즉시 철거했으며, 해당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까지 완료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불법 시설은 양주시 돌고개천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 발견됐다. 이 음식점은 2024년 불법 시설 철거 이후 올해 다시 평상과 수중펌프 등을 설치하고 무단으로 옥외 영업을 강행했다. 지난 9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는 수백 개의 불법 야외 테이블과 젖은 바위 위에 설치된 220V 콘센트가 공개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해당 방송 내용을 접한 직후 경기도 하천과와 특별사법경찰단에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양주시와 협력하여 신고 없이 음식을 판매하는 불법 영업장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이번 양주 장흥계곡 사례를 계기로 여름철 이용객이 집중되는 도내 하천 및 계곡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 흐름 방해, 무단 취수, 하천 이용 제한 행위 등이다.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양주시 장흥계곡 일대는 주말에도 지속적인 현장 순찰을 통해 이미 철거된 시설이 다시 설치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박현진 경기도 하천과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독점하거나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며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불법행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철거된 시설물이 다시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