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금산군이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절차는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가격 결정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산정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멸실, 분할, 합병 등의 변동이 발생한 157호다. 산정된 가격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 열람 후 이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금산군청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과정에는 해당 주택의 특성과 주변 시세 등 다양한 요소를 재조사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포함된다. 최종 결정된 가격은 오는 9월 30일에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택 공시가격이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핵심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합리적인 가격 결정으로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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