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안내 (사천시 제공)



[PEDIEN] 8월은 사천시 주민들이 주민세를 납부해야 하는 달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11일까지다. 주민세는 크게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나뉜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 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국내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납부 금액은 1만1천원이다.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 의무가 있다.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과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천시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를 수령한 납세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납부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업장의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실제 현황에 맞게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사천시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