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가 관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용승인 신고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한시적 제도다. 대상 기간은 오는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다.
지난 6월 16일 공포된 이번 특별 조치법은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물, 또는 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이 해당되며, 건축물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위반 면적을 합한 면적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 절차는 건축사에게 신청 서류 작성을 의뢰한 후 김제시에 특정 건축물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용승인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그동안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이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 등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건축과 또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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