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수색…승용차 압류·공매 착수 (천안시 제공)



[PEDIEN] 천안시가 지방세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섰다.

시는 지난 5일 새벽, 총 2억 75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4명의 주거지를 방문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수색은 체납자의 재산 은닉 여부와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보여주기 위해 진행됐다.

수색 과정에서 취득세 약 2500만원을 장기 체납한 한 체납자의 승용차가 현장에서 압류되었다. 차량에는 족쇄가 채워졌으며, 즉시 강제 공매 절차에 착수했다. 이러한 강력한 체납처분은 체납자로 하여금 아파트 담보대출을 통한 납부 의사를 밝히며 공매 유예를 요청하게 만드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한, 본인 명의 재산 없이 상속을 포기한 뒤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했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채권자대위권 행사, 상속재산 대위등기 및 압류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자의 경우, 향후 결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가택수색 외에도 시는 징수기동팀을 운영하며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신탁재산 계좌를 직접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총 5건, 4억 2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계좌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신탁재산 공매를 병행하는 등 강제 징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천안시는 앞으로도 고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체납차량 공매, 명단 공개, 관세청 체납처분 위탁, 출국금지 요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행정 제재를 병행할 계획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의적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다양한 징수 기법을 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