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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선거 현수막 설치 높이가 법적으로 제한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선거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현수막 본체 하단이 지면으로부터 최소 2.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스쿨존 안전현수막법'으로도 불린다.

현행법상 선거 현수막 설치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 위치나 높이에 대한 별도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학교 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다수의 선거 현수막이 설치되면서 어린이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은 현수막 때문에 차량 접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운전자 역시 현수막에 가려진 어린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스쿨존 내 교통사고 위험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보다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이라며 "선거운동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안전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 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수막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