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제시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 체납을 사전에 막고 신속하게 징수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조정금 특별 징수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민원지적과장을 반장으로 총 7명의 전담팀이 활동에 나선다.
특별 징수대책반은 납부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조정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특히 고액 납부 대상자에게는 1:1 맞춤형 전담 상담을 제공하고, 분할납부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통해 사전 체납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전화와 문자를 활용한 적극적인 납부 홍보 및 독려 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고액의 조정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부서에 신청하면 부과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납부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체납 발생 가능성도 크게 낮출 수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특별 징수대책반 운영을 통해 조정금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이 납부 부담을 덜면서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사업을 통해 토지 경계가 새롭게 확정되는 과정에서 기존 면적보다 증가한 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금액이다. 올해 조정금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납부 및 분할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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