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양주시는 2026년 상반기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 5명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선발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추진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사례 총 13건이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거쳤다.
시는 엄격한 사실조사와 실무심사를 거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례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통한 보통교부세 페널티 58억원 해소’ 건이다. 양주시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재정적 부담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을 적극 건의했으며, 그 결과 인구증가율과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약 58억 원의 재정 부담을 덜고 시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사업 △공공 캐릭터 ‘별산’을 활용한 시민 참여형 축제 콘텐츠 기획 및 체류형 축제 모델 전환 △마을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통한 시민 교통권 강화 및 대중교통 안정성 확보 △삼숭동 도시공원 등 조성 부지 확보 사례 역시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덕영 양주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문화를 확산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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