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포천시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대상자들에게 연장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올해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 대상 사업자, 유가 민감 업종 영위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방소득세 납기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연장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체납과 동일하게 납부지연가산세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납기 연장 대상자들은 연장된 기한을 다시 한번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