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의정부시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자유전 원칙 확립, 농지 투기 근절을 목표로 ‘2026년 농지 전수조사’를 본격화한다. 조사 대상은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의정부시 관내 농지 5천764필지이며, 조사는 2026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다.
시는 지난 5월부터 행정정보와 항공·드론 영상, 인공지능 분석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으며, 8월부터는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에 돌입한다. 이번 심층조사는 농지 이용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농지개량시설, 일반시설의 설치·운영 실태, 농작물 경작 및 휴경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자경·임대·위탁경영 등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전용 의심 농지에 대한 보완조사도 병행한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에는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간이퇴비장,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간이저온저장고, 간이액비저장조 등이 포함된다. 농지개량시설로는 유지,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등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 결과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대장을 현행화한다.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김원기 시장은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회복하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하며 농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 이용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농지 관리와 효율적인 농지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시민과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농지가 본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농지 이용 문화 조성에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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