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안산시 제공)



[PEDIEN] 안산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주민세는 기존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된 세목으로, 매년 8월에 신고 및 납부가 이뤄진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안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일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주민세 세액은 개인사업자 5만 원, 법인사업자 5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소 연면적에 따른 추가 세액을 더해 산정된다. 특히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액이 추가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발송된 납부서의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사업소 연면적 또는 세액이 실제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이 임박하면 접수가 몰려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소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청 세무과 또는 단원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