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군청



[PEDIEN] 강화군이 인천국제공항 제4활주로 운영 이후 급증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주도의 민간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에 구성된 민간대책위원회는 길상면, 양도면, 화도면, 불은면, 삼산면 등 소음 피해가 집중된 지역의 주민 대표들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다. 위원회는 앞으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관계기관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강화군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항공기 운항이 크게 늘면서 소음 피해와 생활환경 악화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상 피해 지역 지정 기준인 57Lden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지역이 각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 지역보다 배경 소음이 낮은 농촌 지역은 같은 소음 수준에도 체감하는 피해가 훨씬 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강화군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북한 대남방송 소음지도를 제작했던 경험을 살려, 항공기 소음 측정 요청 등 피해 실태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대책위원회는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소음 측정 및 피해 자료 축적 △소음대책지역 지정 기준 개선 건의 △정부 및 국회 방문 건의 활동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홍보 활동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항공기 소음 문제는 군민의 생활환경과 건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주민과 행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민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음 저감 대책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고, 주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