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남도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충남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입원치료 및 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시 발생하는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입원치료는 최대 13일까지, 건강검진은 1일까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올해 충청남도의 생활임금인 하루 9만 6160원이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지원 일수에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다. 다만,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중소도시 거주자는 2억 5000만원 이하, 농어촌 지역 거주자는 2억 2000만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입원 또는 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은 입원생활비 지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 제도는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소득 근로자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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