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퇴직소방공무원 건강권 보호 위한 조례 추진 “퇴직 이후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소방관의 건강은 끝까지 책임져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퇴직 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조례는 재난 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 발암물질, 외상성 사건 등에 노출된 퇴직 소방관들의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직 중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만 규정하고 있어 퇴직 이후의 건강관리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방 의원은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간 특수건강진단 등 필요한 지원을 예산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방전문 의료기관을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정신건강 검사를 포함한 특수건강진단 항목, 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건강정보 관리와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도 함께 규정했다.

방미숙 의원은 조례 준비 과정에서 지역 소방 관계자 및 퇴직 소방공무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직무 특성상 퇴직 이후에도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는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