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강원도 제공)



[PEDIEN] 강원특별자치도가 접경지역의 오랜 군사규제 해소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도는 올해 말 예정된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도내 접경지역 약 39.35㎢에 대한 군사규제 개선안을 국방부와 관할 군부대에 공식 건의했다. 이는 축구장 약 5512개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이다.

이번 건의는 2024년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군사규제 개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된 이후 세 번째 추진 사례로, 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재 도내 접경지역 7개 시군 중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5개 군에 집중된 군사규제구역 면적은 총 2331㎢에 달한다. 이는 5개 군 전체 행정구역 면적 4814㎢의 48.42%에 해당하며, 주민들은 영농 활동, 건축, 재산권 행사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

도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건축물 신축·증축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규제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군사규제 개선 면적은 △2021년 6.6㎢ △2023년 36.19㎢ △2024년 2월 3㎢ △2025년 3월 12.98㎢ △2026년 1월 9.17㎢ △2026년 7월 6.39㎢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도는 이번 건의가 수용될 경우, 최근 발표된 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 계획과 맞물려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에 더욱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7월 27일 통일부 주관 접경지역 평화안전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번 건의의 수용을 위한 중앙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군사규제 개선은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장은 물론,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도 역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접경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