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벼 깨씨무늬병 피해농가 간척지 임대료 7천9백만원 감면 (고흥군 제공)



[PEDIEN]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이상기후로 벼 깨씨무늬병 피해를 입은 고흥군 간척지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고흥군은 피해 농가에 대한 간척지 임대료 감면 계획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최종 승인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면은 자연재해로 인해 30% 이상의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고흥군은 각 읍·면을 통해 접수된 피해 조사 자료와 감면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면 대상과 금액을 산정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쳤다.

감면 대상에는 해창만, 오마, 양사, 구암 등 고흥군 관내 4개 간척지구에 속한 168개 농가가 포함됐다. 총 감면액은 약 7940만원에 달한다. 피해율에 따라 감면율은 45%에서 최대 95%까지 차등 적용되며, 특히 피해가 심각한 80% 이상 농가는 임대료 전액이 면제된다.

지구별 감면 규모는 피해 면적이 가장 넓은 해창만지구가 130농가에 6127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구암지구 28농가 1520만원, 양사지구 3농가 166만원, 오마지구 7농가 127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고흥군은 감면 신청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오는 8월 중 대상 농가로부터 임대료 감면 신청서를 받을 계획이다. 이후 9월 중으로 최종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당초 전체 부과 예정이었던 임대료 4억 2400만원 중 감면액을 제외한 최종 부과액은 3억 4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벼 깨씨무늬병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낸 간척지 농업인들에게 이번 임대료 감면이 실질적인 경영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후변화와 병해충으로 인한 농업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며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