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포스터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여름철 녹조 발생이 본격화됨에 따라 낙동강 수계의 수질오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녹조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하고, 배출시설 점검과 순찰을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이다.

특히 녹조 조류 경보가 ‘경계’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경남도는 낙동강 수계 내 폐수배출사업장 20개소와 가축분뇨배출 허가시설 1,386개소를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감시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를 비롯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오염물질 무단 배출 및 방치 행위, 공공수역으로의 오염물질 유입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서영미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녹조 발생 우려 기간 동안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과 순찰을 강화해 오염물질 유입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 또는 도 수질관리과, 시군 환경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총 2,133개소의 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를 단속하여 14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무허가·미신고 30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36건, 비정상 가동 3건, 부적정 보관·처리 13건, 기타 65건이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