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석 특별시의원,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에 따른 대응 체계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고성석 의원이 7월 1일 자로 시에 이양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과 관련하여 심각한 전문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20일 열린 환경산림본부 업무보고에서 초기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권한 이양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특례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조기 시행되면서 관할 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시가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고성석 의원은 권한 이양에 따른 업무 범위 확대와 협의 절차 변경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제도 시행 초기 예상되는 업무 혼선과 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 의원은 타 기관 및 지자체와의 인력 현황을 비교하며 현행 인력 구조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 "2025년 기준 전남·광주권 환경영향평가 협의 건수는 총 252건에 달한다"고 밝힌 고 의원은, 연간 1백여 건을 처리하는 강원도의 경우 8명의 전담 인력을 두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겸임 인력을 포함해도 4명 규모의 TF로만 대응하고 있어 현장 조사 및 이행 관리까지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고 의원은 분야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계획을 짚으며 대기, 수질, 생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할 방안과 외부 전문기관과의 명확한 역할 분담 계획이 세밀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했다. 전문성 확보 없이는 권한 이양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성석 의원은 "행정 권한이 이양된다고 해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저절로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환경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 확충을 비롯한 세심한 사전 준비와 협의 체계 안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이양을 넘어, 실질적인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준비가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