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부터 제대로 분석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의 고충민원 처리 방식에 대해 실질적인 분석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의 민원 처리 현황이 전체 건수 위주로 집계되어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 현황과 시·군 옴부즈만 현장회의 실적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기남부와 북부, 특히 접경지역의 민원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장은 지역별 구분 및 분석 자료가 아직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경기북부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과 더불어 군사·환경 규제 등 중첩 규제가 심하고 교통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환경은 남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과는 내용과 제기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군사시설 규제, 군 유휴지, 농지·산지, 개발행위, 환경·폐기물 관련 복합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6년 접수된 3643건의 고충민원이 어떤 내용과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 없이 건수만 집계하는 것은 지역별 문제를 파악하거나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민원 현황이 주로 전체 건수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인정하며, 윤 의원의 지적을 유념해 지역별 민원 현황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장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남부 위주로 개최될 경우 북부·접경지역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북부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듣고 유형을 분석해야 반복되는 고충의 원인을 찾아 제도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접경지역에는 민통선과 군부대가 다수 위치해 경기도와 시·군뿐 아니라 군부대, 국방부, 중앙부처가 함께 관련된 사안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도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주관하거나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질의했다. 장 위원장은 필요시 관계기관과의 조정이나 공동 대응이 가능하다고 답했으나, 현재는 공무원의 위법·부당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 중심으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재 답변만으로는 경기북부와 접경지역의 주요 민원 유형과 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및 대책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거듭 지적하며, 북부·접경지역의 주요 민원 유형을 별도로 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는 향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권익구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