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29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대전시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위원회는 15일 기획조정실, 대전충남행정통합준비단, 시민안전실, 대변인, 홍보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대전교통공사 정관 변경 보고를 청취했다. 또한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시정의 주요 현안을 면밀히 살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의 신속한 추진과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의 실효성 확보,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정 홍보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인미동 위원장은 조례가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하며, 대규모 사업 조정 시 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와 질의사항에 대한 사후 이행을 강조했다.
고제열 부위원장은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대형 투자사업의 추진 방향 및 기준 명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타 시도의 행정통합 사례를 정책에 반영하고 농촌 지역 안전망 구축, 뉴미디어 활용 소통 강화 등을 당부했다.
김영미 위원은 체육진흥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확충 계획 마련, 재정 구조조정 기준의 투명한 공개, 국민안전체험관 국비 확보 및 체험형 안전교육 콘텐츠 강화를 주문했다.
최대성 위원은 체육진흥기금의 안정적인 관리와 국제교류사업의 성과 중심 추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 실효성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체계의 빈틈없는 운영과 홍보대사 운영 방식의 내실화를 당부했다.
권인호 위원은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청년 자율예산제·대전청년의회 연계를 제안하며, 시민 참여 기반 재난 대응체계와 지역사회 중심의 안전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홍보 예산의 객관적인 성과 분석 및 평가 체계 마련, 홍보대사 운영의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점검 강화도 주문했다.
위원회는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6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대외협력본부, 행정자치국 등 소관 안건 심사와 주요업무보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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