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7월 15일부터 오존주의보 해제 기준을 기존 0.12ppm에서 0.10ppm 미만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강화는 대기 중 시간당 평균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발령되던 오존주의보가 0.12ppm 미만으로 낮아지면 해제되던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발령과 해제 기준이 동일해 단시간 내 주의보 발령과 해제가 반복되는 현상이 잦아 행정력 낭비와 현장의 혼선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오존 농도가 0.10ppm 미만으로 떨어져야 주의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연구원은 이 개정안에 맞춰 7월 15일부터 1시간 평균 오존 농도를 기준으로 0.12ppm 이상 시 주의보, 0.30ppm 이상 시 경보, 0.50ppm 이상 시 중대경보를 발령하고 해제는 0.10ppm 미만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오존은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강한 햇빛과 반응해 생성되는 2차 대기오염물질이다. 주로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은 여름철 오후, 바람이 약하고 대기가 정체된 조건에서 고농도로 발생한다. 특히 오존은 마스크로 차단하기 어려운 기체 상태의 오염물질이기에 고농도 발생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해제 기준 변경으로 오존주의보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충북도민들은 오존주의보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휴대전화 문자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주의보 상황을 전파하는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정보 제공을 원하는 도민은 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박덕규 미세먼지분석과장은 “오존주의보 발령 시 호흡기 질환자, 노약자, 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주의보 상황 전파로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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