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유예 3시간으로 확대 (경남고성군 제공)



[PEDIEN] 고성군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기존 1시간 30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8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에 앞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개선된 단속 운영 방식의 핵심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확대다. 기존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였던 단속 유예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나, 식사 시간뿐만 아니라 식당과 상가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주차 부담을 크게 줄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의 단속 기준도 기존 30분에서 40분으로 완화된다. 이는 짧은 시간의 상권 이용에 따른 주차 부담을 줄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시장 장날이나 점심시간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단속에 대한 부담감으로 상권 이용을 꺼리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보행자와 교통안전을 위해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5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이 이루어진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 대상 구역 역시 점심시간 단속 유예와 관계없이 현행대로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고성군은 이번 제도 개선이 군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식당과 상가 등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실적인 주차 여건을 반영한 탄력적인 단속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를 높이겠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