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교육청 (충청남도교육청 제공)



[PEDIEN] 충청남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1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는 이병도 교육감의 1호 결재 사항인 ‘교권보호관 신설’과 맞물려,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5일,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교권보호 업무 담당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별 대응 여건을 공유하며 신속한 현장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교권보호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도교육청과 14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 담당 장학사, 주무관, 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신고 접수부터 상황 판단, 현장 출동, 피해 교원 보호, 법률 지원, 관계 기관 협력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지역별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개선 방안과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

충남교육청 교권보호추진단은 이번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별 대응체계를 보완하고 초기 대응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권보호 신속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병도 교육감은 “교권 보호는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배움과 학교의 교육력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라며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을 지원하는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