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은 “방학 중 근무 최소화”… 학교 현장은 제각각 김현석 도의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실태 전수 점검 착수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여름방학을 앞두고 경기도 내 학교들의 교원 연수 운영 방식이 교육청의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현석 의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며, 현장의 혼란을 바로잡고 제도의 일관성 있는 적용을 촉구했다.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같은 교육청 소속인데도 학교마다 연수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의 취지를 살려 관행적인 방학 중 근무조 편성을 지양하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여건을 보장하라고 각급 학교에 안내한 바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방학 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도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근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운영 원칙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운영 방식을 변경했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대로 근무조를 편성하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학교별 운영 차이는 교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관련 인수위원회 요청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자료 요구에는 △학교별 연수 운영 현황 △방학 중 근무조 편성 여부 △교직원 의견 수렴 여부 △교육지원청별 이행 점검 현황 △미이행 학교 지도·관리 계획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자료 요구가 제도의 찬반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운영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청이 정책을 결정했다면 현장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자료를 면밀히 분석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도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출받는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별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청 지침과 현장 운영 간 차이가 확인될 경우 그 원인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마련된 연수 제도가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