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순창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11억 6,600만원을 13,073건에 대해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납부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분할 납부할 수 있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받지 못한 경우,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가상계좌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7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일 지정 여부에 따라 7월 23일 또는 7월 3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납부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강조하며, 납세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반드시 납부기한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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