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양산시 시청



[PEDIEN] 양산시가 2026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469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7억원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과 대형 건축물 신축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토지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걸쳐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건축물 및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이,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체 세액이 일시 고지된다.

올해에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기 위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 산출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며, 주택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 구간별 0.05%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시민들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종이 고지서와 별도로 모바일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한 전자고지서 발송이 시작된다.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통해 과세 내역 확인부터 납부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 ATM, 위택스, 지로, ARS,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양산시청 세무과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는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납부 지연 시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양산시청 세무과 재산세팀 또는 웅상출장소,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