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주택, 건축물 등에 재산세 부과… 31일까지 (장성군 제공)



[PEDIEN] 장성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 8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주택과 건축물 2만 2136건을 대상으로 하며, 납부 마감일은 이달 31일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나 건축물을 소유한 이들에게 적용된다.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 표준세율에서 0.05%씩 경감된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시가표준액의 43%에서 45% 수준에서 과세표준이 결정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반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는 시가표준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표준세율이 적용된다.

세금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이용, 또는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을 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성군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