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장수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9억 7500만원을 1만 8412건에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재산세 납세 의무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 토지 등을 소유한 군민들에게 발생했다. 7월에는 이 중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포함되었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별도로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게 된다.
군은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정책을 유지한다. 주택 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43~45%로 적용하고 특례세율을 활용하여 군민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의 창구 납부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가상계좌, 자동이체, 전자고지, 그리고 위택스, 카카오페이, 네이버앱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은 오는 31일까지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납부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편리한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수군은 재산세 납부 기간 동안 업무 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군청 민원과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세무 창구를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세무 상담과 납부 안내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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