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단’을 신설하고,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는 교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상담부터 법률 지원,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다.
기존에는 교권 침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피해 교원이 복잡한 절차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분산된 업무를 통합하고, 사안 발생부터 종결 및 회복까지 교육청이 책임지는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교권보호전담관’이다. 이들은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피해 교원과 1대1로 연결되어 초기 대응, 사실관계 확인, 법률 자문, 심리·치유 지원, 사후 관리 등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지원한다. 또한 ‘교권보호 119 콜센터’나 교원단체를 통해 접수된 중대 사안 발생 시에는 변호사, 장학사, 상담사 등 전문가와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교사가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의 교권 보호 지원이 분야별, 부서별 지원에 그쳤던 것과 달리,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한 명의 전담관이 사안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현장 밀착형 원스톱 대응체계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도교육청은 전담관이 부서 간 장벽 없이 법률, 행정, 상담, 치유 지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제도 운영을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교권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 시민, 전·현직 교원, 법률, 상담, 정신건강, 갈등 조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한다. 도교육청은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인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전담관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우와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는 교사가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사안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새로운 교권 보호 모델”이라며 “교사가 홀로 교권 침해의 무게를 감당하던 시대를 끝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이 제도가 대한민국 교권 보호 체계를 바꾸는 새로운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이며,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든든한 방패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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