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영천시가 7월을 '재산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26년 정기분 재산세 102억 8천 4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해당 자산을 소유한 납세자 5만 9133명에게 고지됐다.
이번 부과 대상에는 주택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포함된다. 다만, 연간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들은 전국 금융기관, 위택스, 인터넷·모바일뱅킹, 가상계좌, ARS 등 다채로운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부 마감일에 시스템 접속이 집중될 수 있음을 고려해 납세자들에게 가급적 미리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부과 내역에 대한 문의는 영천시 세정과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영천시는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방문 상담이 어려운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영천시 세정과 윤미선 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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