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김해시보건소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담배 규제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경상남도와 함께 2026년 지자체 담배 규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4일 시행된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니코틴 함유 제품이 법적 담배로 규정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점검의 주요 목적은 금연구역 관리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었다. 오전 11시부터 김해시보건소 3층 세미나실에서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김해시의 금연 환경 조성 추진 현황,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홍보 및 지도·점검 상황 등을 공유했다. 지역사회 담배 규제 이행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오후에는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연구역인 신세계-이마트 금연거리와 김해시청 청사 금연구역을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전자담배 사용 행위 등 금연구역 내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 계도·지도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담배 자동판매기 성인 인증 장치 설치 여부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김해시는 앞으로도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해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현장 모니터링은 법 개정 이후 현장의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건강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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