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군청 (음성군 제공)



[PEDIEN] 음성군이 주택, 건축물, 선박 등 5만1608건에 대해 212억 원 규모의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복지 및 환경 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지원에 쓰이는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매년 7월에는 건축물, 주택 1기분, 선박이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 납부, 금융기관 CD/ATM 기기, 자동이체,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음성군은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납기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군세인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2030 음성시 건설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