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북도 구미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467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 대상은 총 19만 7,448건으로,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세금이 포함된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구미시는 이달 중 주택 1기분과 건축물 등의 재산세를 우선 부과하고, 이어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 재산세의 경우, 본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된다.
납부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CD/ATM 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납부 방법이나 관련 문의는 구미시청 세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구미시 세정과 문영후 과장은 “재산세는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 시 발생하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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