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PEDIEN]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홍천군이 피서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를 '물가안정 관리 특별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지역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군은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과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며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 구제에 힘쓴다. 합동 지도점검반 또한 편성되어 부당 요금 징수, 가격 미표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에는 피서지 외식비, 숙박료, 여름철 성수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축제장과 주요 계곡 등 이용객이 많은 피서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품목의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업소 내 옥외 가격 표시제 도입을 적극 권장한다.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조치다.

물가 모니터 요원들의 현장 활동도 병행된다. 현장 중심의 물가 관리를 통해 홍천을 찾는 피서객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건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일부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만들겠다"며 "건전한 상거래 질서 정착과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점검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