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계룡시는 2026년 정기분 재산세 총 35억 1천만원을 1만 7207건에 대해 부과·고지했다. 납세자들은 오는 7월 31일까지 해당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연간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부과된다.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납부하게 된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는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에는 44%, 6억원 초과 주택에는 45%의 비율이 적용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 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ARS,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계룡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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