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군청



[PEDIEN] 홍천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61억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총 5만2847건에 달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납부 기한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납세자들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 기기, ARS 등을 통해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홍천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하여 재발급이나 문자 발송을 요청하면 된다. 위택스, 인터넷 지로, CD/ATM 등에서도 직접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 역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주택 가격에 비례하여 0.05%에서 0.35%까지 인하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 인하 조치로 주택분 재산세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