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옥천군이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917건, 총 37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매년 6월 1일 현재 옥천군 내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7월 정기분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별도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간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납세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납부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CD ATM 기, 가상계좌, ARS, 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앱을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를 마칠 수 있다.
옥천군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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