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홍성군이 공동주택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어린이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체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마련은 현행 국토교통부 고시에 명시된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 고시는 설치 의무만 규정할 뿐, 구체적인 설치 위치나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현장에서 해석의 차이와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수립된 홍성군의 기준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공동주택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 부분에 방지장치를 설치할 위치와 방법을 명확히 했다. 또한 적용 범위까지 구체화하여 설계부터 시공, 그리고 최종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순히 사고 예방을 넘어 시공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성군 관계자는 "이번 설치기준 마련으로 공동주택 건설 과정에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어린이 등 입주민의 손 끼임 사고를 예방하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도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이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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