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아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60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주택분 197억원과 건축물분 405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을 소유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통상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에 대한 세금이,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이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는 점이 특징이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시민들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전국 금융기관 창구 및 CD/ATM 기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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