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PEDIEN] 충북 영동군이 내수면 수산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내수면 어업허가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31일까지이며, 총 28개 하천 구간이 허가 대상이다.

이번 허가는 내수면어업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구간과 새롭게 추가된 구간을 포함한다. 허가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신청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을 방문하여 진행해야 한다. 신청자는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와 마을회 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요구되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영동군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어업허가 지침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순위는 해당 내수면과 가장 가까운 마을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내수면어업계·법인·단체, 동일 업종 종사자 순으로 적용된다. 신규 신청자는 자망, 형망 등 어업 어구를 갖추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은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청 대상 구간, 제출 서류, 우선순위 등 상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과수축산과 축산진흥팀에 문의하거나 영동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