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오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전국 모든 구급차 운행 정보가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송돼 운행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허위 운행이나 목적 외 운행 등 부적절한 구급차 운행을 예방하고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구급차 운행기록 관리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며, 기록의 정확성이 향상된다. 특히 GPS 기반 실시간 운행 정보 제출은 민간 이송업체의 경우 오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의료기관 및 국가·지자체 구급차는 2027년 10월 1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12년 만에 구급차 이송처치료가 현실에 맞게 조정된다. 지난 2014년 이후 동결되었던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현실화되며, 환자 인계 과정에서의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이 신설된다. 평일 야간 및 휴일 할증 제도도 확대 적용되어 민간 이송업체의 건전한 운영 환경을 지원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응급 환자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구급차에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 구비가 의무화된다. 이를 통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현장 초기 처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 인계 절차도 합리화된다. 병원 도착 후 환자 인계 시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적격한 응급의료종사자로 확대된다. 이는 실제 응급실 현장 현실에 맞춘 규제 완화 조치다.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신청 시 자본금 증명 서류 정비, 영업 양도·양수 시 인감증명 제출 생략 등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 합리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하반기 중에는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인 이상 탑승 의무화,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길이 확대, 응급환자이송업 인력기준 개선 등도 마무리되는 대로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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