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 들었다. 서울 지역 3개 성형외과 의원이 홍보모델에게 수술비 할인 등의 대가를 지급하고 작성한 성형 수술 후기를 의료미용 앱, 인터넷 카페, 병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3개 성형외과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이비성형외과의원, 디에이성형외과, 그리고 또 다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가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성형외과는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한 홍보모델들에게 수술 비용 할인이라는 명목으로 의료미용 앱과 인터넷 카페에 수술 전 상담 및 수술 이용 후기를 게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작 후기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명시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이를 대가 없는 순수한 후기로 오인하도록 유도했다.
더욱이 3개 성형외과는 홍보모델이 작성한 수술 후기들을 취합해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없이 광고에 활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홍보모델 관리 역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홈페이지 서류 심사를 거쳐 선발된 모델들은 계약 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후기를 작성했으며,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수술비 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점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해관계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된 후기로 오인하게 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기만적인 표시 광고'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결론이다.
성형외과 선택에 있어 수술 후기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더욱 주목받는다. 공정위는 성형외과의사회, 대한의사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현행 법규정 및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법 준수를 촉구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의료법 위반 의심 사실을 보건복지부에 공유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조치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된 후기라도 그 사실을 밝히지 않으면 기만 광고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앞으로 공정위는 SNS, 온라인 플랫폼 등 변화하는 마케팅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엄중한 제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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