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해소 2법’ 대표발의 (국회 제공)



[PEDIEN]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공익제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패·경제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횡령·배임 범죄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에 포함해 법적 보호를 받도록 하고,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기업과 단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상황에서, 내부자의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경제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현행 제도는 신고자 보호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공익제보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부패행위 신고 시 신고 대상과 경로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범죄를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횡령·배임 범죄를 신고한 내부 제보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아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상 국민권익위원회, 피신고 소속기관, 감독기관 등에 신고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공익제보자가 무엇을, 어디에 신고했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김승원 의원은 "횡령과 배임 같은 경제범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 없이는 드러나기 어렵다"며 "공익을 위해 신고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에서는 부패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공익제보자 보호의 빈틈을 바로잡아 부패와 경제범죄를 은폐하는 침묵의 문화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공익제보자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