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가양동·홍도동 일원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가 가양동과 홍도동 일원의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상권에 포함된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은 물론,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또한 경영환경 개선 및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를 유입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양동 골목형상점가는 가양동 433~436번지 일대에 총 29개 점포를 아우른다. 홍도동 골목형상점가는 홍도동 50번지 일원에 56개 점포를 포함하며, 두 지역 모두 소상공인 밀집 지역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다.

대전 동구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지역 상권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소비자의 발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골목상권의 고유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동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