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PEDIEN] 경상남도가 여름철 소비 증가에 대비해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음식점 등 농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업소다. 경남도와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시군별 자체 단속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섞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원산지 증명 서류 비치 여부 등이다. 특히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산지 거짓 표시와 위장 판매 등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루어진다.

적발된 위반 업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취해진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고발될 수 있다.

김용덕 경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기본 사항”이라며 “부정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는 안심하고 여름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