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상남도가 2026년 1기분 자동차세 1,660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분에 대한 세금이다. 이미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는 총 142만여 건에 1,660억원 규모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6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납부 기한은 당초보다 다소 연장되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일정 조정을 반영한 조치다.
납부는 위택스,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2기분 자동차세를 6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약 2.5%를 할인받을 수 있다. 2기분 자동차세 선납 신청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시군 세정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이 역시 납부 기한은 7월 3일로 동일하다.
경상남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납부 기한 내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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