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원 부담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43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특히 옥천군에 이어 보은군까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됨에 따라 도비 부담이 급증할 것을 우려했다. 김꽃임 위원장은 올해 두 지역에 투입되는 도비만 342억원에 달하며, 2027년에는 425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인구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면 잠정치일 뿐,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재와 같은 추세로는 충북도의 농업 예산이 기본소득 사업에 잠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며, 정부가 매칭 비율을 높여 충북 농업 예산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미신청 대상자에 대한 안내 강화와 지급 오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경숙 의원은 사업 종료 후 지급·사용 실적 및 지역경제 효과 분석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옥규 의원은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지원사업에 대해 관리·책임을 시·군에만 전가하지 말고, 재원 확보 여부와 집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재해보험성 지원사업에 대해 본예산 단계의 수요 예측을 정교화하고, 국비 직접 교부 방식에 대한 관리·감독 투명성을 높일 것을 요구했다.
유재목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추가 선정에 따른 막대한 재원 마련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추경 반영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재생에너지 연계 등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검토를 제안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이날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경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2회 추경예산안은 오는 19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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