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4회 임시회 1차 정책복지위원회 (충청북도 제공)



[PEDIEN] 충청북도 도의회가 지난 2003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명예연구소' 제도의 운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 개정에 나선다.

이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명예연구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명예연구소는 도내 각 분야에서 창의적인 기술과 역량을 가진 개인·단체·법인을 지정해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운영 실적이 미진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도의 실질적인 연구 성과 창출을 통해 도민의 삶에 기여하도록 운영 방식을 전면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도 명맥만 유지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핵심 개정 내용으로는 매년 연구 성과를 평가해 우수 연구소를 포상하는 활성화 대책이 포함됐다. 또한 성과 중심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2028년 12월 31일까지를 조례의 유효기간으로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여 향후 제도의 존속 여부와 실효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이상식 의원은 "그동안 명예연구소 제도는 규정만 존재할 뿐 도정 발전과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번 전부개정은 철저한 성과 평가와 함께 명확한 유효기간을 둠으로써, 향후 도정에 꼭 필요한 현장 중심의 우수 시책들이 활발히 제안되고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충북 명예연구소는 단순한 지원 제도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제도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