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 없이 동일 시간대 동시 점검 도내 아파트 소방, 피난·방화시설 불법행위 불시단속 나선다 (전라북도 제공)



[PEDIEN]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가 아파트 내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율적인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대적인 일제·불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사전 예고 없이 도내 모든 소방관서가 동일 시간대에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면적,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될 예정이다.

특히 최근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아파트가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된 점을 감안, 단속과 함께 입주민 대상 홍보 활동도 적극 병행한다. 이를 통해 공동주택 내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입주민 스스로 안전 관리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 행위, 복도·계단·비상구 등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피난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다. 2026년 5월 8일자 개정으로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된 신고 대상에는 운동시설, 오피스텔, 공장, 창고, 관광휴게시설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도 포함된다.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과 신속한 인명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안전시설이다.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우, 비상구, 계단, 방화문 등 피난로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평상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피난·방화시설은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라며, “아파트가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