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종상 의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민간단체 보조사업 지원 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보조금 집행 과정의 전문성 부족과 홍보 효과 미흡, 기초자치단체로의 사업 이관 관행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의원은 10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경을 통해 특정 민간단체에 지원된 도비 사업과 관련해 현재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간단체들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이해하기 쉬운 보조금 집행 매뉴얼을 제작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단순 예산 지원을 넘어 사업의 홍보 효과 측면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유 의원은 지원 내용에 따라서는 경기도 도정 홍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관행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이는 도와 시군 간 불필요한 감정만 쌓이게 할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행정심판 절차까지 떠안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책임 있는 도정 운영을 당부하며,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의 개선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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